법(法), 의(義), 당(當)도 구별 못하는 법관(?)
"법관(法官)"은,
형식적으로는 "법관의 자격있는 사람" 이라고 정해 져 있는 사람이고,
실질적으로는 법(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특별한 전문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여기서의 "법(法)" 또한,
형식적으로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부령, 행정규칙등 이름으로 있는 법령등 일체이고,
실질적으로는 판례, 조리(條理)까지 포함한다,
법의 해석에는 문리해석과, 문리해석을 보완하는 논리해석의 두 가지가 있다.
성문법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계(우리나라도 포함)에서는 문리해석과 엄격한 논리해석이 중시된다.
환언하면 아무리 법관의 자격있는 사람이라도 가볍게 자의적(恣意적인 自意)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변호사가 아닌 -판사나 검사등-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면 공우원법 소정의 권리와 의무를 적용받는다.
여기서는 법관 자격이 있는 어떤 공무원 집단의 일부 구성원들의 행태에 관하여 공무원의 의무중 법령준수및 성실의 의무(공무원법제56조)와 복종의 의무(제57조),친절 공정의 의무(제59조)에 한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려고 하면 누구라도 그 가부(可否)의사를 개진할 수는 있지만, 공무원인 사람은 소정의 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不當), 불의(不義), 불법(不法)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 쉽다.
노골적인 경우는 물론이고, 거의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그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형식적으로는 적법을 가장하고- 실질로는 저항하는 것은 부당함은 물론, 불법일 수도 있다.
아무리 딴에는 정의롭다, 당연하다, 적법하다 확신해도 그 개인적인 판단으로 상관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거부, 방해, 반항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청와대 비서관이면 공무원이고, 아마도 1급(수석비서관이 차관급이니까) 상당의 고위직일 것 이다.
그런 사람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피의자로 입건하여 소속 기관에 통보하고,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피의자임을 명시하여
방어권 행사에 참고토록 하겠금 제도화 되;어 있단다.
단순히 참고할 일이 있어서 출석을 요구하는 "참고인 출석 요구"와, 소위 종전에는 "소환"이라 칭하던 "피의자 출석요구"는 형식과
내용이 다르다는 것도 알려져 있다.
"피의자로서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구속될 수도 있다"는 고지는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이지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다.
하물며 "피의자"로 결정되지 않은 참고인에게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도 있다"는 고지는 반인권적 위협이다.
고위 공무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1. 피의자로 결정하여 소속기관에 통지한 사실이 있는가?
2. 피의자로 출석하라 요구하였는데 불응한 사실이 있는가?
이상 두 가지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서 "그런 절차를 먼저 이행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령하였다면 적법, 타당한 명령이다.
적접 타당한 직무 수행에 부하는 복종할 의무가 있고, 상관은 그걸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방해하면 직권남용이 된다)
그런데도, 지검장의 부하가 지검장의 적법한 명령을 -불법이라는 근거 제시도 없이- 무시하고 차상관(총장)의지시를 받아서 지검장 권한을
대리(권한도 없이) 행사 하였다면 그 기소는 권한없는 자에 의한 기소이니 -법원에서의 재판 여하와 무관하게- 검찰 내부적으로는 이미 무효이다.
여기서 그들의 범죄혐의를 다음과 같이 제기할 수 있겠다.
1. 검찰총장 아무개는, 부하 지검장의 적법한 결재권 행사를 방해하고, 권한없는 자 에게 대행케 하였으니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2. 차장 아무개는 적법한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하고, 차상관의 지시를 따라 권한없는 기소를 하였으니 직무가 아닌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그 둘은 공모 공동정법으로 가중처벌의 대상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