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4월 16 이후 출생자는 이번 총선에 선거권이 없는데도.....
2020. 4. 16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의 출생일 계산은?
1. 민법 관계조문.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장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1)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주,월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 최종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2. 연령계산 방법의 두 가지(逆算과 順算?)
가. 역산(2020.4.15.현재 18세는 어느 날 이후 출생자인가?
2020. 4. 15(초일 불산입)-14일(기산일)-18번 째 연(年)인 2002년 4월의 기산일(14일) 전일인 15일 이전 출생자.(출생일이므로 출생시간과 무관하게)
나. 순산(2002.4.16. 출생자는 어느 날에 18세가 되는가?
2002. 4. 16(초일산입, 기산일)-18번째 연인 2020년 4월의 기산일(16일)의 전일인 15일이 종료된 이후부터 18세가 된다. (15일에는 선거권이 없다)
3. 오해, 오판의 근원?
법률상 원칙이 출생일은 무조건 1일로, 그 이외는 1일 미만은 불산입이고,
출생일은 1인에 1일 밖에 없음을 모르고 계산하는데 그 원인이 있음.
기준일 현재란, 그 날에 계산한다는 가정이란 뜻인데, 그 날이 만료된 하루인 것처럼 오해.
만(滿), 미만(未滿)이란 말이 없어도 법률상 세(歲 )는 모두가 만(滿)이란 뜻임.
* 특히 오판이 나오는 역산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2020년4월15일(“초일 불산입”하지 않고 기산일로 잡아서)-18년 전해 4월 15(가신일)일 전일인 16일(역산일 때는15일의 전일은 14일이 아닌 16일이다)출생자(출생일 산입)라고 계산된다.
초일과 말일을 모두 1일로 계산한 것이 잘못이다.
* 순산하면 다음과 같다.
2002년4월16일(출생일을 초일로 산입)-18년 후의 4월 16일(기산일) 전일인 15일의 종료로 18세가 되기 때문에 15일 중에는 18세가 아니다.
2002.4.16.(초일산입)-18번째인 2020.4.15.(기산일 전일) 24시 종료 이후부터가 18세임.
고로 기간의 말일인 당일중에는 18세가 아니므로(17.999세라도) 선거권이 없다.
중앙선관위 관계자 제위의 용기있는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