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과 "의미") 공표(죄).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2심(항소심) 판결 선고가 있었다.
"김문기 몰랐다"고 한 발언, "백현동 개발에 관한 국토부 공문으로 협박을 받았다 "는
두 가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는 1심 유죄판결이 쟁점이었었다.
사람의 발언(글도 포함함)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1) 객관적 [사실]에 관한 두뇌속 정보(識)의 표현 발언을 실제와 다르게 한 것을
허위 사실 벌언(공표 포함),
2),두뇌 속 주관적 의미, 의사(意)에 관한 발언을 그 의미와 다르게 한 것을 허위
의미 발언(의미, 의사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
요약하자면, 사람의 모든 발언은 두뇌 속 의식(意識)의 표현이다.
두뇌 밖 [사실]이 반영된 두뇌 속 식(識)의 표현을 객관적인 서술(語)이라 하고,
두뇌 속 의(意)의 표현을 주관적인 의미표명(意)이라 한다.
예컨대, 누군가로 부터 받은 서신을 제시해 놓고 "(이 서신으로)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 발언은 의미(의사< 으견)의 표명이지,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다.
왜냐, 사실은 서신으로 외부에 특정되어 있으니, 그 서신이 진실하다면 허위 여하가
문제되지 아니 한다.
어떤 [사실]을 놓고 두뇌 속에 "협박"이라는 의미(意)를 연결하는 사람도 있고,
"협박 아니"라는 의미(意)를 연결하는 사람도 있다.
그 사실 자체는 협박도, 협박 아님도 아니지만, 두뇌 속에 연결된 협박이라는 의미(意)
를 통해서 보면(투사), 협박인 사실 처럼 보인다(투영)
물론, 그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게 의미를 연결해서 보고(투사), 그래서 그렇게 보여도(투영), 두뇌
바깥에 있었거나 있는 사실 자체는 그냥 사실일 뿐, 그 어떤 주관적인 사실도 아니다.
위와 같은 "협박받았다"는 의사표명은 그 사람의 주관적인 마음의 표현일 뿐 객관적인
사실 여하와는 전혀 무관한 발언이다.
"그 서신으로 협박받았다는 말은 허위이다" 하는 말 조차도, 그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의 표명일 뿐 객관적인 사실과는 전혀 무관하다.
홍길동 이라는 사람에 관한 정보가 공개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상태에서 "나, 홍길동을
모른다"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표명이지, 객관적인 사실의 진술이 아니다.
그 말로 홍길동에 관한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니므로.
두뇌 바깥에 있거나 있었던 홍길동 그 자체는, "내가 아는 홍길동"도 아니고, "내가 모
르는 홍길동"도 아니다.
따라서 그런 식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을 표현함이 아니고, 주관적 인지상태 내지는
상대적인 의미의 표현일 뿐 이다.
허위 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법률에 저촉되는 발언은 사실적인 정보(識)에 관한 진술에
국한되고, 본인의 두뇌속 주관인 상대적 의미(意)의 표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순수한 의사표명만이 경우에 따라서 모욕죄를 구성할 수는 있어도,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명예훼손죄나, 허위사실 공표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60년 이상을 동거해 온 부부의 한 쪽이 상대방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그런 사실을 진술하는 발언이 아니라, 자기 내부의 주관을 표명하는 것 이다.
사실로서의 그 사람은 그저 있는 그대로일 뿐 이지,"알수 있는 사람"도 "알 수 없는
사람"도 아니다.
따라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실제로는 없으니, 알 수 없는 사람이라 하는 말이 허위일 수가
없고, "알 수 없는 사람" 또한 실제로는 없으니 그런 말을 아무리 한들 그런 사람이
된다, 안 된다 할 일이 없다고 알아야 올바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사람의 말 에서 서술어와 의미어를 구별하지 못 하는 사람에게선 그 둘이 동일시 되는,
그 것도 의미 표현이 사실을 서술하는 말인 것 처럼 사실과 혼동되는 일이 예사로 발생한다.
예컨대, 어떤 서신을 놓고 "이 서신(사실)으로 협박받았다"는 말은 의(意=협박받았다는
의사표명)와 식(識서신의 내용 진술)이 구별되지 않으면 혼동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 서신 제목이나 내용에 "협박", "협박문" 이라는 형식이 갖춰져 있어도 그걸 읽는
사람의 두뇌 속에 "협박? 천만의 말씀, 농당이구먼..."하는 주관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건 협박문이 될 수가 없다.
반대로 평범한 문서를 맏고도 읽는 사람의 두뇌 속에 "협박이네" 하는 마음이 형성되어
있어도 그게 실제로 협박문이 되는 것도, 협박문 아닌 문서가 되는 것도 아니다.
개인의 두뇌속 어떤 마음과도 상관없는 그냥 그대로의 문서일 뿐 이다.
김문기를 10년전 만났을 땐 안다할 정도가 아니었기에 "몰랐다"한 발언은 두뇌속 주관적인
의사표명일 뿐, 객관적인 사실을 표현한 진술이 아니니, 사실이 아닌 것에 허위 사실운운할
일이 아니다.
만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있어도,
기억나지 않는다, 만나기는 했어도 (더) 알지는 못 했다는 말은 허위 사실 발언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주관적 표명일 뿐이다.
10여명이 찍은 사진에서 4명만이 찍은 것 처럼 조작한 사진을 보고 "이건 골프쳤단 증거
(사진)가 아니다" 한 발언은 의사 표명이지 골프 자체를 쳤다, 안 쳤다고 한 진술이 아니
므로, 허위 사실 공표 운운할 대상이 아니다.
도 산하의 시장이 국토부 장관의 지시 문서를 받고 협박으로 여겨지는 반응심리가
형성되어서 협박을 받았다 한 것도 협박이라는 사실 자체를 받았다는 진술이 아니고,
그 문서를 받고 내면적으로 협박을 느꼈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므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어떤 발언이, 두뇌 바깥에 실제로 존재했거나 존재하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 자체에 관한 두뇌속 정보(識)를 표현하는 진술인지,
아니면 두뇌 속에 형성되어 있는 주관적 상대적인 의미 내지는 의사를 표명하는
진술인지를 정확히 구별한 다음에,
전자에 해당되는 진술을 고의로, 허위로 한 경우에만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되고,
그 이외의 것은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처리해야 적법하다.
자기 두뇌속에만 있을 뿐인 의식 내지는 의사를 표명한 발언이 진정한지, 허위인지는
그 본인조차도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 남이 무슨 수로 알 수 있겠는가?
두뇌 바깥에 있었거나 있다는 증거를 세울 수 있는 객관적 사실에 관한 진술에만
허위이니 진정하다느니 왈가 왈부가 가능하다.
"(그 때는) 몰랐다"는 두뇌속 의사표명을-마치 만남 저체가 없었다고 한 것 처럼-
허위사실 공표라 하다니... 그 얼마나 무지몽매한 처사인가 가소롭다.
도지사 아래의 시장직에 있는 사람이 장관으로 부터 이행하라는 지시문서를 특정해
놓고 그 것을 보고 협박으로 느꼈다는 것이 의사표명이지, 그 문서 내용을 허위로
주장한 진술은 아닌데도 그걸 허위 사실 공표라 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