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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5일 현재로 1년 전, 후"는...

나 아닌 내 2020. 3. 28. 12:52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ㅇㅇ일 현재"라는 말이 있다.

대체로 오늘, 현재, 지금이라 하지 아니하는 가정(假定)인 날을 지칭하는 말 이다.

지금, 현재, 오늘을 "ㅇㅇ 일"이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오늘이 아닌 날을 계산하는 기준 날짜로 잡을 때 쓰는 말 이다.


기간 계산에 있어서의 "현재일"은, 기간 계산을 한다고 가정하는 날 이다.

작업을 한다고 가정하는 날 이니, "오전 0시부터 오후 24시"라고 정해지지 않는 한 하루(24시간)일 수가 없다. 

"4월 15일 현재로 계산한다"는 말은, 4월 15일에 계산한다는 말이지, 4월 15일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과는 무관하다.


어떤 날을 포함하느냐, 않느냐는 -다른 법률이나 법률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민법규정을 따라야 한다.

민법 규정대로 풀이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오전 0시로 부터 24시 까지를 1일로 계산한다.

(2) 초일은 -위의 (1)을 제외하고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출생일은 1일로 본다.

(4) 일, 주, 월, 년의 기간은 "익일부터 기산하여 기산일 전일(말일)의 종료까지를 기간의 만료로 계산한다"


2020년 4월 15일 현재로 18세에 도달한 사람의 출생년월일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20년 4월 15일 (오전 7시 부터 20시 까지  투표시간으로 가정)은 -24:00부터00시 까지로 역산을 할 수 없으므로- 1일이 되지 않음으로

초일불산입으로 제외하고,

4월 14일부터 역산하여 18년전인 2002년 4월 14일(기산일) 전일인 4월 15일 출생자 부터이다.


위의 계산이 맞는지 검증해 보자.

2002년 4월 15일(출생일을 기산일로 포함)부터 18년 후인 2020년 4월 15일(기산일) 전일인 14일의 종료가 18세 이다.

따라서 2002년 4월16일 출생자는 18년후인 2020년 4월 15일의 종료가 18세이므로, 16일에라야 18세가 된다.

2002년4월16일 출생자를 역산하여 계산하면 2020년 4월15일부터(16일은 불산입) 역산하여 18번째인 2002년 4월16일(기산일 이전)이라야

18세가 되므로 15일엔 선거권이 없다.


"현재로 계산하여"를 "그 날을 하루로 계산하여"와 같은 뜻으로 해석함은, 해석이란 이름을 빌린 탈법적 입법이다.

그리 하면 "초일 불산입" 할 일도 없게 되고, 출생일 산입도 필요없게 된다. (초일이 현재라고 모두 포함되므로) 

계산하는 당일을 현재라고 하루로 계산하는데 "출생일 산입"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초일 불산입"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상식으로도 용납이 가능한가?

1년(365일, 윤년은 365일)을 채우지(滿) 않고 만(滿) 나이가 늘어 난다는 주장이...

처음 4월 16일생이, 18년 지난 지금 4월15일생이라고 우기는 어거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