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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 있다", "해야 한다". "한다"의 구별.

나 아닌 내 2024. 12. 24. 18:25

주로 법령에 등장하는 용어에 위 제목과 같은 것들이 있다.
예컨대 "임명할 수 있다", "임명해야 한다", "임명한다"는 식으로.

그 모두가 사람의 두뇌 속에 상대적 언어(마음, 意)로 형성될 뿐,
두뇌 바깥에는 그런 상대적 언어(意)에 해당되는 사실이 추호도 없다.

"임명"이라는 행위사실은 보고 알 수 있지만, 그걸 "할 수 있다/없다"거나,
"안 / 해야 한다"거나 "안 / 한다"는 말에 해당되는 그 어떤 사실도 없다.

따라서 그 말의 뜻(두뇌속 意識) 말고는, 그 뜻에 해당되는 사실이
두뇌 외부에 실제 사실로는 없기 때문에, 그 뜻(두뇌 속 의식)에 관하여
각자의 주장이 각인 각색일 수가 있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하의 해석도 필자의 두뇌 속 뜻에 더도, 덜도 아님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한다.

1) 할 수 있다 :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할 재량권이
있다는 뜻 이다.(자유재량이건, 기속재량이건)

2) 해야 한다 : 안 할 수가 있어도 해야만 한다고 기속(羈束)하는 뜻이다.

3) 한다 : 단지 기계적, 형식적, 절차적, 자동적으로 한다는 뜻이다.

위의 셋의 순서대로 행위자의 선택할 자유 폭이 넓다.
1)은 -기속재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무제한이고,
2)는 달리 선택할 자유가 전혀 없고,
3)은 선택이니 자유니 할 일이 없이 그저 하기만 한다는 뜻이다.

"임명해야 한다"거나 "임명한다"는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서는 징계사유는 물론이고,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