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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本案)과 집행정지를 모순적으로 혼동한 결정이 아닌지?

나 아닌 내 2020. 12. 29. 00:53

징계위원회가 징계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는 심의, 의결 정족수를 갖추어야 한다.

심의 정족수를 갖추지 못 하면 심의를 할 수가 없고,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 하면 의결을 할 수가 없다.

그 정족수에 관하여 문리해석만으로도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다른 법률에 그 기준을 배척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그 법률을 적용해야 하고, 그러면 그만이다.

 

일단, 징계위원회 자체의 의결로 심리및 의결 정족수가 갖추어졌다고 보고 심리및 의결하고,

그 것을 처분권자에게 통보하여 처분권자가 그 의결 그대로 집행하였다면 이는 본안 사건으로 심리, 판결할 사안이지

그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함은 신청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기각해야 마땅하다.

 

집행정지는 본안 심리에 들어 가기 전에, 그 징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중대한 개인적 권리침해가 있다거나, 그 집행을 정지해야 할 공공적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만 신청할 수가 있고,

법원은 본안(그 징계처분의 적법, 타당 여하)을 심리하지 않고,정지이유의 유무만을 심리하여 재판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만약에, 징계위원회의 심리나 의결이 정족수 미달이라는 명명백백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족수 미달인 징계의결이

당연 무효라고 - 정지재판을 종료하고- 곧장 본안 판결을 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어떤 사건에 관하여 내린 법원의 결정은 비전문가인 내가 보기에도 자가 모순이고 불법적인 사법만행이라 할만 하다.

한편으론, 정족수 미달이라 하면서(당연 무효라 하지 않고) 집행정지를 선고하고, 

또 한편으론, 유효한 징계처분이 있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그 집행정지를 선고하였으니

그 징계의결과 처분은 유효하다는건지(정족수 충족이라야 하는데), 무효라는 건지(무효이면 집행정지할 처분이 없다는 전제인데...)

 

왜 사법만행이라 하는가 하면 행정부의 징계권 행사를 재판으로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족수 미달이라고 징계의결및 그걸 기초로 한 처분이 무효라고 확인하거나 취소하라는 재판도 하지 않고,

그런 흠이 있다고 스스로 결정해 놓고도 유효한 징계의결및 처분인 것 처럼 "집행정지"만 하고 있으니,

행정부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도 없기(이미 징계 처분이 있으므로)

때문이다.

 

"징계사유는 상당부분 인정된다"고 행정청을 두둔하는 척 하면서,

절차적 이유로 징계를 하지도 못 하게 하여 실제로는 피고만 일방적으로 돕는 교언영색의 극치라 할만 하다.

그런 저런 구실로 임기 6개월만 채우게 도우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왜 일까? 

 

"나는 너에게 갚을 빚이 없다 하지는 않겠다" 하면서,

"너는 나 에게 인사치레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는 식 이다.

도대체 "빚이 있다는건지, 없다는건지..."...

 

이게 대명천지 대한민국 법원의 3인 판사님들이 내린 판결이라니....설마 아니겠지?

내가 정보를 제대로 모르고,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오해, 오판한 것 이겠거니....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