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생(生)의 명(命)에 반(反), 반반(反反)과 법(法)

나 아닌 내 2021. 2. 5. 11:00

살아있음을 생(生)이라 하지만,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다.

살아(生)있는 "사람"이야 누구나 알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살아 있음](生)이란 실체를 어찌 알리오.

 

모든 근본 명령(命)은 살아 있음(生)으로 부터 나온다.

그래서 생명(生命)이라고 한다.

결코 살아 있는(生) 목숨(命)이란 뜻이 아니라 하고 싶다. (죽은 목숨이 있던가....?)

 

살아 있음이 내리는 명령이니, 그 근본은 "살아 있게(生) 도우라(命)"는 명령이라 본다.

왜 본능적으로 죽기를 두려워 하고 살려고 할까, 바로 살라는 명령(생명)을 받고 있어서다.

 

살아 있음에 도움되는 일을 하고, 지장이나 방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라고 본다.

살아서 적절히 활동할 만큼 먹어라, 그 이상도 이하로도 먹지 말라는 명령 불이행에서 고통이 나온다.

너무 춥게도, 너무 덥게도 않아야 살아 있음에 도움이 된다고 그 명령 불이행엔 고통이 나온다.

폭력적으로 파괴하거나, 폭력적인 공격을 당하지 말라고 그 명령 불이행에도 고통이 나온다.

 

재물, 재산을 필요 유익한 범위로 가지고 그 이상을 탐내지 말라고 그 병령 불이행에 고통이 나온다.

집을 거주의 공간으로 쓰되 그 이상으로도 이하로도 가지지 말라고 그 명령 불이행에 고통이 나온다.

가난으로 자기와 주변의 살아있음에 지장을 초래해도, 과소유로 주변의 삶에 지장을 주어도 고통이 나온다.

 

법은 살아있음의 명을 이행하는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여야 마땅하다.

살아있음을 돕는 일을 합법이라 하고, 방해하는 일을 불법이라 해야 마땅하다.

 

살아있음을 도우라는 명령(生命)에 반(反)하는 행위를 적법이니 합법이니 하는 법은 그 근본부터 위법이다. 

위법한 법을 따르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적법하고 합법이라도 근본적으론 불법이다.

 

헌법이 부동산, 특히 주택의 소유를 모든 사람의 살아있음(生)을 돌보긴 커녕 그에 반(反)하는 내용을 자본주의니, 시장경제니 하는 것의 자유라고 합법화 한 것은 근본에서는 위법이다.

주거를 못 가지는 사람의 고통을 유발하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생명에의 위반인 위법이다. 

 

모든 범죄라는 것,

모든 윤리와 도덕, 양심이라는 것의 바탕이 생명(生命)이어야 한다.

물론, 사람의 살아있음에 국한하지 않는 대생명(大生命)이어야 한다.

 

자기와 타인, 모든 생명체의 조화로운 삶을 돕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생명 이행의 시작이어야 한다.

때리지도(맞지도), 뺏지도(뺏기지도), 과소유도(무소유도) 없애야만 그 정도만으로도 생명은 이행하기 쉬울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