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죄의식이 조금이라도 있기나 하냐!?",
"당신은 죄의식이 너무 많아서 탈이다",
사람들끼리 이런 등등의 소리를 더러 하고 듣곤 한다.
"죄(罪)가 죄이지...죄의식이 죄의식이지..." 라는, 질문과 대답이 같은
동어반복(同語反復) 말고는 알지 못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죄(罪)"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두뇌 속에 형성되어 있는
죄의식(罪意識=名, 識, 意)의 이름(名)이기도 하고, 형법 각조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범죄를 통칭하는 이름이기도 하다.
우리 헌법은 제1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의 어떤 행위(作爲, 不作爲)가 죄를 구성하는지는 법률(형법)
로만 정할 수 있다.
형법상 범죄는 개, 개인의 두뇌 속에 범죄라고 의식되어 있거나, 아니라고
의식되어 있거나(소위 법률의 착오)와 상관없이 범죄이고,
형법상 범죄가 아니면 개, 개인의 두뇌 속에 범죄라고 의식되어 있더라도
범죄가 아니다.
여기서 형법상의 범죄와 아무 상관도 없는 개, 개인의 두뇌속 죄의식(죄)을
문제로 삼는 목적이 있으니,
첫째, 형법상 범죄와 행정명령상 과태료 처분대상을 정확히 알고, 그 법령을
위반하지 않을 필요가 크기 때문이다.(위반하면 낭패, 안 하면 낭패예방)
둘째, 사회통념상 "죄"라는 것이 허다하게 있는 바 윤리규범 위반,
도덕률 위반, 상식적인 조리 위반 등등이 죄악시(처럼 여겨지게) 되는 일
이 개인의 삶과 인간관계에 순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역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걸 올바르게 제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자식을 상대로 도박 자금을 대 달라는 부모의 강요에 응하거나,
거부함이 "윤리, 도덕적으로 죄일까, 아닐까 ?"에 관한 가부(可否) 논란
에서 어떤 결론이 그 사람들의 삶에 필요, 유익한 의식이냐 이다.
유익한 죄의식이라면 가져야 마땅하고, 유해한 죄의식이라면 가지지
말아야 마땅하다.
유익한 죄의식은 있고, 많고, 지킬 의지가 강할 수록 유리하고,
유해한 죄의식은 없고, 적고, 지킬 의지가 약할 수록 유리하다.
이상 두 가지를 반대로 하면 유해할 수 밖에 없다.
유, 불리를 떠나서 "죄"가 무슨 뜻인지 조차 모르는 두뇌(의식)의
소유자, 그 정신이 나태, 불성실, 자만에 빠져 있으면, 그 본인과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난처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
소위 "(주로 정치적인) 확신범"이라 지칭되는 의식의 소유자도 있다.
그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는 엄연히 죄이지만, 그의 두뇌에는, 그
세속적인 죄를 "죄 아니다" 하는 확신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우리들 주변에 소위 "내로남불"이라는 사람들 중에도 일부러
그리 말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학신범과 유사한 고집불통 정신/의식
상태인 사람도 있어서 큰 소란을 일으킨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유, 불리를 상관치 않겠다"는 정신
수준이라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