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법령에 등장하는 용어에 위 제목과 같은 것들이 있다.예컨대 "임명할 수 있다", "임명해야 한다", "임명한다"는 식으로.그 모두가 사람의 두뇌 속에 상대적 언어(마음, 意)로 형성될 뿐,두뇌 바깥에는 그런 상대적 언어(意)에 해당되는 사실이 추호도 없다."임명"이라는 행위사실은 보고 알 수 있지만, 그걸 "할 수 있다/없다"거나,"안 / 해야 한다"거나 "안 / 한다"는 말에 해당되는 그 어떤 사실도 없다.따라서 그 말의 뜻(두뇌속 意識) 말고는, 그 뜻에 해당되는 사실이두뇌 외부에 실제 사실로는 없기 때문에, 그 뜻(두뇌 속 의식)에 관하여각자의 주장이 각인 각색일 수가 있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따라서 이하의 해석도 필자의 두뇌 속 뜻에 더도, 덜도 아님을 미리밝혀 두고자 한다.1) 할 ..